부동산투자 지식/부동산투자강좌

[중급 2-2강] 부동산거래 제한 – 부동산거래 필수 절차

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 2019. 3. 3. 10:35

중급강좌 중 첫째 강좌는 부동산거래에 대한 법률상의 각종 제한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중급 제2강은 4교시로 세분되며, 여기에서는 제2교시 강의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반드시 거쳐야할 절차가 있습니다.

 

부동산을 구입한 사람은 반드시 등기를 해야 자신의 소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구입한 후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를 하는 것을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표현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서는 사전에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첫째,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구가 없는 경우 시청 또는 군청)에 실제 거래가액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로 매매 계약을 한 경우에는 중개한 공인중개사가 신고합니다.

또한 분양권을 매매한 경우에도 실거래가액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받은 시군구청에서는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시스템을 활용하여 실거래가액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검증을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만약 허위의 거래가격으로 신고할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내야 할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둘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매 계약서 상의 잔금 지급 일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을 어길 경우 일정한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기타 과거에는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라 매매 계약서에 시군구청장의 검인을 받아 등기소에 제출해야 했으나, 현재는 실거래가 신고를 하면 별도의 검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림] 부동산거래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