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급강좌 중 첫째 강좌는 부동산거래에 대한 법률상의 각종 제한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중급 제2강은 4교시로 세분되며, 여기에서는 제4교시 강의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 이런 부동산 거래는 처벌을 받습니다.
첫째, 소위 "미등기전매" 행위는 처벌을 받습니다.
미등기전매란 부동산을 구입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파는 행위를 말합니다. 또한, 부동산 매매 계약만 체결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경우에도 일단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하지 않고 곧바로 다른 사람에게 등기를 넘기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갑" 소유의 부동산을 "을"이 구입하여 "병"에게 되팔 때 "을"의 이름으로 소유권을 넘겨받지 않고 곧바로 "병"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는 경우가 미등기전매의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만약 미등기전매를 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다른 사람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구입하려고 하는 사람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도는 소위 "부동산실명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 실제 소유자와 이름만 빌려주는 사람 사이에는 소위 "명의신탁약정"이 성립되며, 이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며, 명의신탁 행위를 도와주는 사람도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임대주택을 무단 양도한 경우의 처벌이나 “주택법”에서 정한 전매제한기간에 포함되는 주택을 무단 양도한 경우의 처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 조합원 자격 양도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의 전매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의 처벌 등에 대해서는 고급 강좌에서 별도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림] 처벌 받을 수 있는 부동산거래 개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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