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 지식/부동산투자사례

[사례6-2]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부동산간접투자에 성공한 사례

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 2018. 7. 14. 05:00

<투자 사례>


몇 해 전 정년 퇴임한 고수익은 퇴직금으로 주식투자를 해 생활을 해왔다. 그러다가 부동산 투자가 유망하다는 말을 듣고 투자 대상을 바꾸어 보려고 한다. 그러나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는 방대하고도 상세한 지식이 필요하기에 무척 망설이고 있다. 그러다가 누구에게선가, 부동산도 간접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정보를 듣고 귀가 솔깃해졌다. 고수익은 젊은 재테크 전문가 주의조를 찾아 상담을 하면서 부동산 간접투자에 관해 기본적인 지식을 얻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여기저기에서 부동산간접투자 상품을 안내하는 정보를 한아름 수집했다.


고수익이 막상 부동산 간접투자에 나서려고 하자, 그 종류가 너무나 다양하고 복잡한 데 놀랐다. 투자 상품은 각각 근거 법률과 투자기구, 투자기간, 자산관리 방식, 상품판매 방식, 환매 여부 등에 따라 복잡하게 갈리고 있다. 고수익은 간접 주식투자의 예를 떠올리며 주의조의 상세하고도 친절한 조언을 받아, 자신의 실정에 맞도록 회수 기간이 3년 이내의 단기이고, 보유한 자금이 10억원 이내이며, 고위험 고수익보다는 좀 더 안정적인 방식으로 선택할 계획이다. 고수익은 복잡 다양한 부동산 지식이 없어도 전문가를 통해 투자할 수 있는 부동산 간접투자 상품이 자신에게 꼭 맞는 것 같다며 하루가 멀다 하고 주의조를 찾아간다. 주의조는 그런 고수익에게 항상 친절하고 듬직한 인상을 주는데...


[그림] 부동산투자신탁(리츠) 개념도


<전문가의 조언>


부동산간접투자상품은 판매 이전에 판매회사 또는 자금모집회사에서 서면 또는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하여 상품설명서를 제공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투자자 모집일 이전부터 이들 설명서가 공개됩니다.

따라서 고수익과 같이 부동산간접투자상품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공개된 설명서를 구하여 어떤 상품인지, 그 상품은 어떤 특성이 있는지, 그리고 상품의 수익률과 가치는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한 내용을 분석해야 하며, 기타 간접투자상품에 공통적인 투자 유의사항에 대해서도 점검해보아야 합니다.


부동산간접투자상품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상품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조사분석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분석 내용 중 가장 중요한 사항중 하나는 간접투자상품이 어떤 유형에 속하는가의 여부입니다. 이는 간접투자상품의 유형에 따라 대상 상품의 투자 전략이나 판단 기준이 달라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간접투자 상품을 근거 법률에 의해 구분할 경우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신탁(REITs)상품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펀드상품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고수익의 경우 투자 이익금으로 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단기 투자가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이 중 비교적 많이 판매되고 비교적 단기인 부동산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림] 부동산펀드 개념도



부동산간접투자상품은 투자방식에 따라 지분형 투자 방식 상품과 채권형 투자 방식 상품, 프로젝트파이낸싱 방식 상품, 혼합형 투자 방식 상품으로 구분됩니다. 고수익의 경우와 같은 단기 투자를 위해서는 프로젝트파이낸싱 방식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부동산간접투자상품은 투자기구에 의해 구분할 경우 투자회사형 상품(회사형)과 투자신탁형 상품(계약형)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고수익의 경우 유동성 측면에서 큰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되고 단기 투자가 적합한 점을 감안할 때 투자신탁형 상품이 좀더 유리할 것이나, 투자회사형 상품 중 단기 투자가 가능한 상품도 적합할 것입니다.


부동산간접투자상품은 자산관리 방식에 의해 구분할 경우에는 자기관리형 상품, 위탁관리형 상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고수익의 경우 부동산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적합하며 현재 부동산펀드는 위탁관리형 상품이 원칙이므로, 결국 위탁관리형 상품을 선택할 수밖에 없으나 자산을 관리운영하는 회사의 전문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기타 부동산간접투자상품은 판매방식(공모와 사모)이나 환매의 가능성(개방형과 폐쇄형), 존속기간(무기한부와 기한부) 등에 따라 구분되며, 각 구분에 따라 특징이 있으므로 이런 특징을 감안하여 적정한 투자대상물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