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일(목)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자료 원본을 등록합니다.
주요 추진 방향은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3대원칙 아래 서민주거와 주택시장 안정에 전력한다는 것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별첨 발표 자료 원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ㅇ (종부세) 고가주택 세율 인상(과표 3억원 초과구간 +0.2∼0.7%p), 3주택이상자․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추가과세(+0.1~1.2%p)
▪ 세부담 상한 상향(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및 3주택이상자는 150→300%)
ㅇ (다주택자) 2주택이상세대의 규제지역내 주택구입, 규제지역내 비거주 목적 고가주택 구입에 주담대 금지 등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기준 강화(종전주택 3→2년내 처분)
ㅇ (주택임대사업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주택담보 임대 사업자대출 LTV 40%, 임대업 대출 용도외 유용 점검 강화
▪조정대상지역 주택취득·임대등록시 양도세 중과․종부세 과세
ㅇ (주택공급) 수도권 공공택지 30곳 개발(30만호), 도심내 규제완화 (상업지역 주거비율 및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등)를 통해 공급 확대
ㅇ (조세정의)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추가 상향조정(현 80% → 연 5%p씩 100%까지 인상), 공시가격 점진적 현실화
ㅇ (지방 주택시장)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기준 완화(5~10여곳 추가 전망), 특례보증 도입, 분양물량 수급 조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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