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사(토지주택공사)에서 "1억원 빈집 팔면 월 94만원 '토지연금' 받는다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 다른 토지은행제도를 활용하여 구입하는 토지를 장기간 할부 구매하는 제도를 신설했다는 기사입니다.
동 법에 의한 비축토지에 대한 토지 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연금처럼 장기간 나눠서 이자와 함께 지불하겠다는 것인데, 현행 주택연금은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연금 지급이 보장되지만, 이 기사에서 말하는 LH공사의 “토지연금”은 약정한 5년 또는 7년, 10년 기간만 지급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토지연금" 이라는 말이 조금 무리인 듯 싶습니다.
원본 기사 내용 : https://news.v.daum.net/v/20180817035805283?rcmd=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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