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 지식/기초자료

법정동과 행정동은 무슨 차이인가요?

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 2018. 7. 24. 06:54

[경기북부시민신문, 2016-08-08 09:15:08 입력]


가끔 동사무소(이하 주민센터)에서 업무를 보고자 할 때 자신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 동의 이름과 주민센터의 이름이 다르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즉, 나는 양주시 ‘덕계동’에 살고 있는데 업무는 양주시 ‘회천2동’ 주민센터에서 보게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이는 법정동과 행정동이 일치하지 않아서 생기는 작은 혼란인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동명

관할 법정동 명칭

양주1동

유양동, 어둔동, 남방동, 마전동,산북동

양주2동

광사동, 만송동, 삼숭동, 고읍동

회천1동

덕정동 일부(208-4∼14 번지 등 제외), 봉양동

회천2동

덕계동, 회정동

회천3동

덕정동 일부(208-4∼14 번지 등), 고암동

회천4동

회암동, 율정동, 옥정동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를 살펴보면, 기초자치단체(시·군·구)의 하부 행정기관으로서 일반적으로 읍·면·동별로 주민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 지역에는 필시 그 지역의 명칭을 딴 주민센터가 자리 잡고 있는데 반하여, 동 지역은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이 경우가 바로 행정동과 법정동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법정동이란 법으로 정해진 동이라고 이해될 수 있겠는데, 대부분 과거로부터 내려온 동네 명칭이 굳어진 경우로서 일정 지역이 시 승격에 따라 ‘리’가 ‘동’으로 바뀐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현재는 정부기관의 공부, 토지의 구획, 지적도, 부동산의 등기, 재산권 행사와 같은 법률행위 등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주소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편, 행정동은 법정동의 크고 작음에 따라 효율적인 행정편의 및 관리를 위하여 재편성한 후 주민센터를 설치한 단위입니다.

즉, 인구가 적은 각 법정동마다 주민센터를 설치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일 것이고, 인구가 너무 많은 법정동에 단 하나의 주민센터만 설치하는 것은 행정력 과부하 상태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지역의 행정동은 각 법정동의 인구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재편성하여 운영되는데 인구가 적은 몇 개의 법정동을 묶어 하나의 행정동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 의정부시 가능동의 가능1동, 가능2동, 가능3동처럼 인구가 많은 법정동은 몇 개로 더 분할하여 별도의 행정동(주민센터)을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법정동과 행정동은 그 탄생과 쓰임에 있어서 약간의 이질감이 있기에 생사의 운명 또한 달리합니다. 즉, 조상 대대로 이어져와 모든 법정서류의 주소지로 쓰이고 있는 법정동에 비해, 행정동은 현실적인 행정편익을 고려해 설치한 주민센터 운영단위이기에 인구의 증감 또는 지역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 수시로 설치, 폐지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기사 출처 : http://www.simin24.com/?doc=news/read.htm&ns_id=71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