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역사성 반영 改名 첫 사례 (문화일보 게재 일자 : 2018년 03월 13일(火))
인천시 ‘남구’의 명칭이 오는 7월 1일부터 ‘미추홀구’로 변경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인천시 남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안’이 13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20일 예정)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지방자치시대에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편의상 동서남북 방위 개념을 적용한 구 명칭 변경을 추진해왔으며, 2년 만에 결실을 맺게 됐다.
주민 여론조사와 공모 과정을 거친 미추홀이란 새 명칭은 삼국사기 문헌에 나타난 인천 최초의 지명으로, ‘물의 고을’이란 의미다. 시는 명칭 변경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표지판 등 각종 표지판을 교체하고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적 장부를 정리하는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윤종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동서남북 방위 개념의 자치구명을 지역의 역사성 등이 반영된 명칭으로 변경한 첫 사례로 지역 정체성을 재정립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방위식 명칭을 지닌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지역 주민 등의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방위식 자치구명을 사용하는 지자체는 인천 남구를 제외하고 7개 광역자치단체에 25개 자치구가 있다.
한편 행안부는 이날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계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자치분권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자치분권위원회’가 출범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법률 명칭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뀌었고, ‘지방자치발전위원회’도 ‘자치분권위원회’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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