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 지식/기초자료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

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 2019. 1. 29. 15:57

* 기준일 : 2018.12.31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1766호)

1. 서울특별시

서울 25개구 전지역

2. 경기도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고양시, 남양주시, 하남시, 동탄2택지개발지구,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 수원시 팔달구, 용인시 수지구, 용인시 기흥구

* 주1) 동탄2택지개발지구 : 화성시 반송동ㆍ석우동, 동탄면 금곡리ㆍ목리ㆍ방교리ㆍ산척리ㆍ송리ㆍ신리ㆍ영천리ㆍ오산리ㆍ장지리ㆍ중리ㆍ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동탄2택지개발지구에 한함

* 주2) 광교택지개발지구 :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원천동·하동·매탄동, 팔달구 우만동, 장안구 연무동, 용인시 수지구상현동, 기흥구 영덕동 일원에 지정된 광교택지개발지구에 한함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ㆍ수영구ㆍ동래구

4.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정지역에 한함




공고문(조정대상지역 지정).hwp



[그림] 경기도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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