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 지식/기초자료

부동산에 대한 지정지역 공고 현황 (기획재정부공고 제2017-114호, 2017.8.3)

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 2019. 1. 29. 15:55

<> 기획재정부공고 제2017-114호

「소득세법」 제104조의2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3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지정지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2017년 8월 3일

기획재정부장관

1.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지정지역

 

가. 지정지역 : 서울특별시 용산구·성동구·노원구·마포구·양천구·강서구·

영등포구·서초구·강남구·송파구·강동구 및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정지역)

나. 지정기간 : 2017년 8월 3일부터 지정해제일 전일까지

2. 부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림] 서울시 지정지역 현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