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공고 제2017-114호
「소득세법」 제104조의2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3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지정지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2017년 8월 3일
기획재정부장관
1.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지정지역
가. 지정지역 : 서울특별시 용산구·성동구·노원구·마포구·양천구·강서구·
영등포구·서초구·강남구·송파구·강동구 및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정지역)
나. 지정기간 : 2017년 8월 3일부터 지정해제일 전일까지
2. 부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림] 서울시 지정지역 현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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