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법률안 자료 공유 오늘 (2020.7.31)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법률안 자료를 공유합니다. 법률개정안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여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임대차 보장기간을 연장하고, 이른바 전월세상한제를 연계 도입하여 계약갱신 시 차임이나 보증금을 5% 이상 증액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향후 정부에 이송되고 대통령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부동산투자 지식/기초자료 2020.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