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020.7.31)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법률안 자료를 공유합니다.
법률개정안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여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임대차 보장기간을 연장하고, 이른바 전월세상한제를 연계 도입하여 계약갱신 시 차임이나 보증금을 5% 이상 증액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향후 정부에 이송되고 대통령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부동산투자 지식 > 기초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0.12.18 현재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 자료 공유 (0) | 2020.12.20 |
---|---|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 자료 공유(2020.8.4) (0) | 2020.08.04 |
국회 통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법률안 자료 공유 (0) | 2020.07.30 |
부동산대책 관련「지방세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자료 공유 (0) | 2020.07.30 |
2020년 세법개정안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자료 (0) | 2020.07.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