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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책 관련「지방세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자료 공유

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 2020. 7. 30. 16:14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난 2020년 7월 10일 발표된「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과 관련하여,

다주택자 및 법인의 주택 취득세율 강화 등을 위한 「지방세법」개정안이 7월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세부 운영기준을 담은「지방세법 시행령」개정안을 7월 31일부터 8월 3일까지 입법예고했습니다.

별첨 자료는 입법예고한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한 자료입니다.

 

부동산대책 관련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_2020073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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