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020.7.31)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법률안 자료를 공유합니다.
법률개정안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상가건물의 보증금 상한액을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조정하도록 하는 개정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향후 정부에 이송되고 대통령이 공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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