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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정보] 법률상 주택의 정의와 종류 정리

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 2019. 7. 28. 21:30

근거 법령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주택법 제2, 주택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4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1. 단독주택 :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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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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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3개 층 이하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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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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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公館)

 

2. 공동주택 :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주택법 시행령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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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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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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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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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교육기본법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

 

3. 준주택 :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

 

1.

기숙사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호라목 규정 참조

 

2.

다중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4호거목 및 제15호다목 규정 참조

 

3.

노인복지주택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1호나목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32조제1항제3호 규정 참조

 

4.

오피스텔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4호나목2) 규정 참조

 

 


[참고자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hwp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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