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9년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1,339만 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최종 결정·공시(4.30)에 앞서 3.15(금)부터 4.4(목)까지 소유자 의견청취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 아파트 : 1,073만 호, 연립·다세대 : 266만 호
이번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의 중점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다.
①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이 단독주택·토지보다 높은 점을 감안하여 전체 평균 현실화율은 유형간 공시가격의 형평성 차원에서 작년 수준(68.1%)을 유지하였다.
* 유형별 현실화율(‘18→’19) : 단독주택 51.8% → 53.0%, 토지 62.6% → 64.8%
이에 따라 금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지난 1년간의 시세변동분을 반영하는 수준으로 산정하였다.
* 공시가격은 적정 실거래가, 감정평가선례, 시세정보, 주택매매가격 동향 등 다양한 가격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등 엄정한 시세분석을 토대로 산정
② 공동주택 간 공시가격 현실화율의 형평성을 적극 개선하였다.
<이하 보도자료 참조>
<첨부 파일> - 국토교통부 발표 보도자료
2019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의견청취 보도자료_190315.hwp
* 동일한 내용의 PDF 파일은 국토교통부 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림] 2019년 시․도별 공동주택 평균가격(안)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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