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공고 제2017-114호 「소득세법」 제104조의2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3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지정지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2017년 8월 3일 기획재정부장관 1.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지정지역 가. 지정지역 : 서울특별시 용산구·성동구·노원구·마포구·양천구·강서구· 영등포구·서초구·강남구·송파구·강동구 및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정지역) 나. 지정기간 : 2017년 8월 3일부터 지정해제일 전일까지 2. 부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림] 서울시 지정지역 현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