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 지식/기초자료

규제지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 (2020.2.21)

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 2020. 2. 20. 16:38

2020년 2월 21일 기준 규제지역 지정 현황표 입니다.

별첨된 국토교통부의 주택시장 안정 정책 발표 자료(투기 수요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기조 강화) 자료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서울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17.8.3), 종로, 중구, 동대문, 동작(’18.8.28)

전 지역

(’17.8.3)

전 지역

(’16.11.3)

경기

-

과천(’17.8.3),
성남분당(’17.9.6),
광명, 하남(’18.8.28)

과천, 성남, 하남, 고양(7개 지구*), 남양주(별내다산동), 동탄2(’16.11.3), 광명(’17.6.19),
구리, 안양동안, 광교지구(’18.8.28), 수원팔달, 용인수지기흥(’18.12.31),

수원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 의왕(‘20.2.21)

대구

-

대구수성(’17.9.6)

-

세종

세종(’17.8.3)

세종(’17.8.3)

세종(’16.11.3)

<첨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투기 수요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기조 강화

2.20 주택시장 안정 대책_20022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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