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3

부동산대책 관련「지방세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자료 공유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난 2020년 7월 10일 발표된「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과 관련하여, ​ 다주택자 및 법인의 주택 취득세율 강화 등을 위한 「지방세법」개정안이 7월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세부 운영기준을 담은「지방세법 시행령」개정안을 7월 31일부터 8월 3일까지 입법예고했습니다. ​ 별첨 자료는 입법예고한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한 자료입니다.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자료 공유(2020.7.10)

지난 2020년 7월 10일에 발표한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 파일을 공유합니다. ​ 금번 대책은 크게 다음과 같은 4가지로 구성됩니다. 1. 서민‧실수요자 부담 경감 2.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3. 다주택자‧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 4. 등록임대사업제 제도 보완 ​ 이 중 3번째 부동산 세제 강화 대책을 종합해 볼 때, 이 대책이 시행된 이후부터는, 이미 주택을 2채 보유한 사람이, 또 다른 3번째 주택을 구입하여 2배로 가격이 상승해서 이 주택을 1년 이내에 매각할 경우 주택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수익은 다음의 그림과 같이 10% 내외 정도가 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중급 4-1강] 부동산을 구입할 때 내는 세금1 - 취득세 등

부동산을 매매로 구입할 때 내야 하는 주요한 세금으로는 취득세가 있으며, 상속을 받거나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상속세나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을 매매로 구입한 사람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증여세 회피 방지를 위해 자금출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중급 제4강에서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