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2

2020년 세법개정안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자료

2020년 7월 21일에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 파일을 공유합니다. ​ 이 파일에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9.12.16.),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20.6.17) 및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20.7.10.)에서 발표 했던 개인과 법인의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에 대한 상세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2020년 세법개정안.hwp 파일의 22쪽 "② 주택보유에 대한 과세 강화(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보다 상세한 사항은 상세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자료 공유(2020.7.10)

지난 2020년 7월 10일에 발표한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 파일을 공유합니다. ​ 금번 대책은 크게 다음과 같은 4가지로 구성됩니다. 1. 서민‧실수요자 부담 경감 2.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3. 다주택자‧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 4. 등록임대사업제 제도 보완 ​ 이 중 3번째 부동산 세제 강화 대책을 종합해 볼 때, 이 대책이 시행된 이후부터는, 이미 주택을 2채 보유한 사람이, 또 다른 3번째 주택을 구입하여 2배로 가격이 상승해서 이 주택을 1년 이내에 매각할 경우 주택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수익은 다음의 그림과 같이 10% 내외 정도가 될 것으로 분석됩니다.